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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 2021-07-14 14:33: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77, -578호(2020.12.23.) 및 제2021-134호(2021.3.30.) 2.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4호, 2021.6.29.)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유형분류 일반원칙 등 총칙 개정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 -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 정제형태 제조·가공기준, 건조·분말제품의 보존·유통기준 다.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라.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 식초의 유형정의, 식염의 분류 및 규격 마. 식품원료 목록 개정 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일반시험법 개정 아.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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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54호, 2021.6.29).hwp (Down : 789, Size : 183.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