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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2021-07-14 13:57:0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관련 : 식품위생법7조 제1


2.「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9, 2021.3.9)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식향산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

 . 초산에틸 등 추출용제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다. 니신 및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

 라.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 효모 등 8품목의 시험법등 개선










사용자등록파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1-19호, 2021.3.9).hwp (Down : 519, Size :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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