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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 2021-07-14 13:57:00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 |||
1. 관련 :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 2.「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9호, 2021.3.9)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식향산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 나. 초산에틸 등 추출용제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다. 니신 및 소브산의 사용기준 개정 라.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마. 효모 등 8품목의 시험법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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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1-19호, 2021.3.9).hwp (Down : 519, Size : 60.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