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처 공고 제2019-195호
2. 위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18.3.13.)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34호, 2018. 5.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ㆍ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및 용어 변경 1) 「식품ㆍ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식품ㆍ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식품ㆍ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4항으로 함 2) 법률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한자어를 알기쉬운 법률 용어로 수정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 신설(안 제5조 제1호 바목)
다. 상향 입법된 규정 삭제(현행 제5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제6조 제 11호 라목, 사목, 차목, 카목, 파목, 거목, 제8조 제1호, 제5호 삭제) 1) '알레르기' 등 주의 문구 규정 일부 삭제 2) 수출 건강기능식품 및 자사제조용ㆍ원료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 삭제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