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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 2019-04-08 14:04: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 |||
1. 관련 : 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행정예고)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6호, 2019. 3.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1)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2)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3) 수산물의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 4)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 5)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6) 일반시험법 개정 등 7)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 개정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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