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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2019-04-08 14:04: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1. 관련 : 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행정예고)          


2. 위와 관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6호, 2019. 3.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1)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2)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3) 수산물의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

   4)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

   5)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6) 일반시험법 개정 등

   7)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 개정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9-17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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