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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1 10:00:00 | ||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8. 5. 2. ~ 2018. 5. 23.(20일 이상) - 입법예고 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게재
2018년 4월 27일 전 라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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