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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 2019-04-29 14:51:00 |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
1. 관련 : 식약처 공고 제2019-193호 2. 위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18.3.13.)에 따라 「어린이기호 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ㆍ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ㆍ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정에 따른 관련 법령 변경 1) 「식품ㆍ등의 표시기준」을 인용한 일부 규정이 「식품ㆍ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되어 이를 반영 2)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중 ' 1회 제공기준량'을 「식품ㆍ등의 표시기준」개정에 따라 '1회 섭취창고량'으로 용어 정비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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