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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 2019-04-29 14:41:00 | ||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
1. 관련 : 식약처 공고 제2019-210호 2. 위와 관련하여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을 제정함에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가. 원산지 요건(안 제4조) 나. 수출 식용란의 요건 설정(안 제5조) 다. 수출 알가공품의 요건 설정(안 제6조) 라. 해외작업장의 요건 설정(안 제7조) 마. 수출 식용란, 알가공품의 취급, 보관 및 운송관리(안 제8조) 바. 수출국의 위생관리(안 제9조) 사.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0조)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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