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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8 09:29:00 |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8-19호, '18.3.21) | |||
1. 관련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기준 및 규격)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8-19호, '18.3.21)
2. 위와 관련하여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고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18.5.25 ∼ '18.7.24)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티슈에 대한 개별기준?규격 신설 2)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명확화 3) 개별기준?규격 신설에 따라 색소 등 시험법 6종 신설 4) 아조염료 및 일반세균수 시험법 개선 3.「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7월24일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추진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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