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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1 10:20:00 |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8-19호, '18.03.21) 알림 | |||
2018. 4. 19. 부로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법,시행령,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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