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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 2018-11-30 16:26: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74호(2018.6.2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5호(2018.7.25.)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33호(2018.10.12.)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52호(2018.10.19.) 2.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2018.11.2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신설 나. 영·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다.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라.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개정 마. 어유 중 크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 바. 총중금속 관리대상 식품의 중금속 기준 개정 사.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 아. 식품원료 목록 정비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차. 일반시험법 개정 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시험법 등의 오기 정정 3. 또한,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 코너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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