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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 2018-10-16 11:13: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40호(2018.4.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74호(2018.6.28.)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95호(2018.9.18.) 2.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4호, 2018.10.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캔디류에 총산 규격 및 제조·가공기준 신설 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 규격 신설 및 강화 다. 더 이상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수산물의 식중독균 적용 규정 개정 라. 곰팡이독소 규격 신설 및 강화 마. 알 중 피리미포스메틸(살충제)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바. 농산물 중 농약 119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향신식물 등 식물성 원료 재분류 아. 수산물 6종의 식품원료 신규 인정 3.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 코너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제2018-74호, 2018.10.1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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