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 | 1656 | ||
보건연구부 | 2018-10-01 13:12:00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03호, 2018.9.28)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나.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다. "α-아밀라아제" 등 2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라. "L-글루탐산나트륨" 등 4품목의 CAS번호 등 개정 마. 지정취소 품목 목록 현행화 3. 위의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11월 27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등 첨부)하시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18-403(2018.9.28). 2. 검토의견서(양식). 끝. |
|||
![]() |
|||
![]() |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