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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 2018-11-30 17:04: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규제) | |||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87호, 2018.11.29.)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1월 30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붙임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487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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