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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부 | 2018-11-30 09:15: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비규제) | |||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88호, 2018.11.29.)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1월 30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나.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정 다.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기준 개정 마. 식품원료 목록 정비 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사.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자. 일반시험법 개정 차. 타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및 문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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