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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부 | 2019-06-26 09:27:00 | ||
빛공해 | |||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2. 인공조명의 범위 :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3. 빛공해의 피해 : 건강 및 생태계의 피해, 에너지 낭비, 쾌적한 야간 활동 및 천체 관측 방해, 도시품격 저하 등을 유발 4. 대책 :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이며,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로운 빛 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