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2023.8.24.)에 따라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해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민 청원 방사능 안심검사제’ 를 운영, 도민들이 직접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전북소재 시민단체 ※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주소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음
검사대상(검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도내 시장·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수입산, 국내산)) ※ 비가식부(뿌리, 뼈, 껍질 등) 제외 2kg 이상 필요
검사제외 식품- 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인삼·홍삼제품 포함),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방사능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한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
- 기타 신청서 검토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
기간- ‘25. 2월 ~ 11월
검사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접수
- 검사 수수료 : 없음(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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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기준 : 요오드·세슘 각각 100 Bq/kg 이하(영유아용 식품, 유 및 유가공품 등 세슘 50 Bq/kg 이하)
- 원전 사고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감마(γ) 핵종(요오드, 세슘 등)
- 요오드, 세슘은 분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
주의사항- 개인, 단체당 월 1회 최대 5건(탄력운영)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시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음
- 검사 완료시 즉시 결과 통보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음
-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음
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063-290-531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