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쥬얼_우리의 마지막 숙제 환경!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해결해갑니다.
시료채취시 주의사항
- 소음
- 일반사항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이상 떨어져야 한다.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풍속이 2 m/sec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 m/sec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강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측정사항
측정소음도의 측정은 대상소음원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배경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환경기준 측정은 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당해지역의 환경소음을 측정하여야 한다.
- 소음종류별 측정지점 선정, 위치, 적용기준
소음종류 측정지점수 측정위치 적용기준
환경기준 일반지역4지점, 도로변2지점 지면 1.5 m 환경기준
공장소음 2지점 이상 지면 1.5 m 배출허용기준
생활소음 2지점 이상 민원인부지 규제기준
발파소음 1지점 이상 지면 1.5 m 규제기준
도로소음 2지점 이상(2회이상) 민원인부지 한도
철도소음 1지점 이상(주간 2회, 야간 1회) 지면 1.5 m 한도
항공기소음 1지점 이상(연속 일주일) 지면 1.5 m 한도
동일건물내사업장소음 2지점 이상 피해예상실 바닥 규제기준
- 복합악취
- 채취용기
테프론,테드라백, 폴리에스테르재질로 내용적이 3 L ~ 20 L
- 채취지점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피해지점
단 5 m이상의 일정한 배출구로 배출되는 경우 측정공 또는 최종배출구
- 채취방법
채취전에 펌프와 채취관을 시료로 3분이상 흘려보낸다
채취용기에 시료공기로 1회 이상 채우고 배기한 후 시료를 채취
시료채취는 (1 ~ 10) L/분의 유량으로 5분이내에 채취
- 시료의 운반 및 보관
채취된 악취시료는 상온((15 ~ 25) ℃)유지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도록 차광용기나 차광막(검은봉지, 아이스박스등)사용하여 운반
- 상수도,간이상수도,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
- 채수용기는 무균채수병(의료기상사 구입), 유리병
- 무균채수병 채수방법(4 L)
채수전 2~3분간 물을 흘려보낸다.
잠그고 불 등으로 소독한다.
1분정도 흘려 버린다.
조용히 채수용기에 채수한다.
마개로 단단히 막되 마개가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 유리병 채수방법(1000 mL)
기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천천히 채수
용기내에 공기층이 없도록 완전히 채움
채수마개를 밀봉한다
상수도의 경우 갈색 유리병에 채수
- 시료 보존
10 ℃이하 어두운 곳에 보존한다
12시간이내에 본 연구원 접수
- 먹는샘물(제품수)
- 병입 후 즉시 채취한다
- 4 ℃이하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
- 12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반세균은 실험하지 않음
- 수영장수,욕수
- 채수용기(2 L), 멸균병(100 mL) × 5개
- 채수용기 채수방법(2 L)
채수전 용기 3~4회 채수할 물로 세척
채수지점은 수영장에서 모서리 4지점과 중앙 1지점
- 욕수는 욕조 중앙지점
마개로 단단히 막되 마개가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 하천수,호소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검사정수
- 대장균 의뢰시 무균 채수병 사용
- 수질검사용 무균 PET병은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
- 용존산소(DO) 항목은 현장에서 시약으로 고정후 의뢰
- 시료량은 지하수 무균채수병 2 L, 유리병 1 L
- 수질세균,수족관수, 음용수, 여시니아, 레지오넬라
- 채수용기는 무균채수병
- 검체는 채수전 2-5분간 물을 흘려버린 후
- 수도꼭지 소독후 물을 채수한다.
- 채수병에 공기부분을 남겨두고 마개부분등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 시료보존은 10 ℃ 이하로 한다
- 조리용구의 검체채취 방법
(칼, 도마, 식기)
멸균생리식염수를 묻힌 탈지면으로 기구 표면을 닦아 무균용기에 넣음
(행주)
멸균용기에 적당량(15 g - 25 g)을 잘라 넣음
- 폐기물
-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
- 잘 혼합한 후에 채취, 혼합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
- 채취도구는 시료의 채취과정 또는 보관 중에 부식되거나 녹이 나는 재질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채취용기는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흡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기밀하고 누수나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시료용기: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
기름성분, 유기인, 탄화수소류는 반드시 무색경질의 유리병 사용
다른물질의 혼입이나 성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할 수 있는 마개를 사용 (코르크마개는 안됨)
-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시료채취방법 참고
- 폐수
- 채취용기는 검체로 3회 이상 씻은 후 복수시료채취
검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검체의 균질성을 유지하면서 용기에 가득 차게 채취(침전물 부상 혼입 방지)
폐수 및 방류수 2 L, 침출수 4 L
- 항목별 용기
일반항목(BOD 및 중금속): 4 L
n-Hexane: 유리병 1L
유기인, PCB, 페놀, TCE, PCE: 유리병 1L
1,4-다이옥산, 브로모폼, 프탈레이트 등: 갈색유리병 1L
대장균군수: 멸균된 유리용기 100 mL에 채취
생태독성: PE나 유리병에 1L 별도채수
- 현장 측정항목: 온도, pH, DO(전극법)
- 보존·운반 방법 반드시 준수 요망 (예시)냉장용기, 냉매 등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 참고
- 토양
- 대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선정
농경지: 대상지역 내에서 지그 재그형으로 5개 ∼ 10개 지점 선정
기타지: 대상지역 중심 1개 지점과 주변4방위 5 m ∼ 10 m 거리 1개 지점씩 선정
PCB, CN, Hg, TCE, PCE, BTEX, TPH, Phenol등 대표 1지점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BTEX 시험용
시료채취전 연구원 방문후 메탄올을 포함한 시험관 수령
한쪽이 터진 10 mL 주사기로 3곳에서 각각 약2 mL씩 5 g ∼ 10 g 채취
시험관에 넣고 마개로 밀봉한 후 0 ℃ ∼ 4 ℃의 냉장보관상태로 의뢰
- 시험관이란 마개가 있는 30 mL 용량의 시험관에 메틸알코올 10 mL를 넣고 시료채취 전 무게를 정확히 단 것을 말함
- 석유계총탄화수소시험용(TPH) 시험용 및 수분보정용
입구가 넓은 200 mL이상의 유리병에 공간이 없도록 가득 담고 마개로 막아 밀봉한 후 0 ℃ ∼ 4 ℃의 냉장 상태로 의뢰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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