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 - 일반사항
-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이상 떨어져야 한다.
-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풍속이 2 m/sec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 m/sec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강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 측정사항
- 측정소음도의 측정은 대상소음원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배경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환경기준 측정은 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사이)에 당해지역의 환경소음을 측정하여야 한다.
- - 소음종류별 측정지점 선정, 위치, 적용기준
소음종류 측정지점수 측정위치 적용기준 환경기준 일반지역4지점, 도로변2지점 지면 1.5 m 환경기준 공장소음 2지점 이상 지면 1.5 m 배출허용기준 생활소음 2지점 이상 민원인부지 규제기준 발파소음 1지점 이상 지면 1.5 m 규제기준 도로소음 2지점 이상(2회이상) 민원인부지 한도 철도소음 1지점 이상(주간 2회, 야간 1회) 지면 1.5 m 한도 항공기소음 1지점 이상(연속 일주일) 지면 1.5 m 한도 동일건물내사업장소음 2지점 이상 피해예상실 바닥 규제기준
- 복합악취
- - 채취용기
- 테프론,테드라백, 폴리에스테르재질로 내용적이 3 L ~ 20 L
- - 채취지점
-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경계선 및 피해지점
- 단 5 m이상의 일정한 배출구로 배출되는 경우 측정공 또는 최종배출구
- - 채취방법
- 채취전에 펌프와 채취관을 시료로 3분이상 흘려보낸다
- 채취용기에 시료공기로 1회 이상 채우고 배기한 후 시료를 채취
- 시료채취는 (1 ~ 10) L/분의 유량으로 5분이내에 채취
- - 시료의 운반 및 보관
- 채취된 악취시료는 상온((15 ~ 25) ℃)유지
- 직사광선을 피할수 있도록 차광용기나 차광막(검은봉지, 아이스박스등)사용하여 운반
- 상수도,간이상수도,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
- - 채수용기는 무균채수병(의료기상사 구입), 유리병
- - 무균채수병 채수방법(4 L)
- 채수전 2~3분간 물을 흘려보낸다.
- 잠그고 불 등으로 소독한다.
- 1분정도 흘려 버린다.
- 조용히 채수용기에 채수한다.
- 마개로 단단히 막되 마개가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 - 유리병 채수방법(1000 mL)
- 기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천천히 채수
- 용기내에 공기층이 없도록 완전히 채움
- 채수마개를 밀봉한다
- 상수도의 경우 갈색 유리병에 채수
- - 시료 보존
- 10 ℃이하 어두운 곳에 보존한다
- 12시간이내에 본 연구원 접수
- 먹는샘물(제품수)
- 병입 후 즉시 채취한다
- 4 ℃이하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
- 12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반세균은 실험하지 않음
- 4 ℃이하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
- 12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반세균은 실험하지 않음
- 수영장수,욕수
- - 채수용기(2 L), 멸균병(100 mL) × 5개
- - 채수용기 채수방법(2 L)
- 채수전 용기 3~4회 채수할 물로 세척
- 채수지점은 수영장에서 모서리 4지점과 중앙 1지점
- - 욕수는 욕조 중앙지점
- 마개로 단단히 막되 마개가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 하천수,호소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검사정수
- 대장균 의뢰시 무균 채수병 사용
- 수질검사용 무균 PET병은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
- 용존산소(DO) 항목은 현장에서 시약으로 고정후 의뢰
- 시료량은 지하수 무균채수병 2 L, 유리병 1 L
- 수질검사용 무균 PET병은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
- 용존산소(DO) 항목은 현장에서 시약으로 고정후 의뢰
- 시료량은 지하수 무균채수병 2 L, 유리병 1 L
- 수질세균,수족관수, 음용수, 여시니아, 레지오넬라
- 채수용기는 무균채수병
- 검체는 채수전 2-5분간 물을 흘려버린 후
- 수도꼭지 소독후 물을 채수한다.
- 채수병에 공기부분을 남겨두고 마개부분등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 시료보존은 10 ℃ 이하로 한다
- 검체는 채수전 2-5분간 물을 흘려버린 후
- 수도꼭지 소독후 물을 채수한다.
- 채수병에 공기부분을 남겨두고 마개부분등 물과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 시료보존은 10 ℃ 이하로 한다
- 조리용구의 검체채취 방법
- (칼, 도마, 식기)
- 멸균생리식염수를 묻힌 탈지면으로 기구 표면을 닦아 무균용기에 넣음
- (행주)
- 멸균용기에 적당량(15 g - 25 g)을 잘라 넣음
- 폐기물
- 폐기물이 생성되는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채취
- 잘 혼합한 후에 채취, 혼합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
- 채취도구는 시료의 채취과정 또는 보관 중에 부식되거나 녹이 나는 재질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채취용기는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흡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기밀하고 누수나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 잘 혼합한 후에 채취, 혼합이 불가능할 경우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
- 채취도구는 시료의 채취과정 또는 보관 중에 부식되거나 녹이 나는 재질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채취용기는 시료를 변질시키거나 흡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기밀하고 누수나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 시료용기: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
- 기름성분, 유기인, 탄화수소류는 반드시 무색경질의 유리병 사용
- 다른물질의 혼입이나 성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할 수 있는 마개를 사용 (코르크마개는 안됨)
- 폐수
- - 채취용기는 검체로 3회 이상 씻은 후 복수시료채취
- 검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 검체의 균질성을 유지하면서 용기에 가득 차게 채취(침전물 부상 혼입 방지)
- 폐수 및 방류수 2 L, 침출수 4 L
- - 항목별 용기
- 일반항목(BOD 및 중금속): 4 L
- n-Hexane: 유리병 1L
- 유기인, PCB, 페놀, TCE, PCE: 유리병 1L
- 1,4-다이옥산, 브로모폼, 프탈레이트 등: 갈색유리병 1L
- 대장균군수: 멸균된 유리용기 100 mL에 채취
- 생태독성: PE나 유리병에 1L 별도채수
- - 현장 측정항목: 온도, pH, DO(전극법)
- - 보존·운반 방법 반드시 준수 요망 (예시)냉장용기, 냉매 등
-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 참고
- 토양
- - 대상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선정
- 농경지: 대상지역 내에서 지그 재그형으로 5개 ∼ 10개 지점 선정
- 기타지: 대상지역 중심 1개 지점과 주변4방위 5 m ∼ 10 m 거리 1개 지점씩 선정
- PCB, CN, Hg, TCE, PCE, BTEX, TPH, Phenol등 대표 1지점
-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BTEX 시험용
- 시료채취전 연구원 방문후 메탄올을 포함한 시험관 수령
- 한쪽이 터진 10 mL 주사기로 3곳에서 각각 약2 mL씩 5 g ∼ 10 g 채취
- 시험관에 넣고 마개로 밀봉한 후 0 ℃ ∼ 4 ℃의 냉장보관상태로 의뢰
- - 시험관이란 마개가 있는 30 mL 용량의 시험관에 메틸알코올 10 mL를 넣고 시료채취 전 무게를 정확히 단 것을 말함
- - 석유계총탄화수소시험용(TPH) 시험용 및 수분보정용
- 입구가 넓은 200 mL이상의 유리병에 공간이 없도록 가득 담고 마개로 막아 밀봉한 후 0 ℃ ∼ 4 ℃의 냉장 상태로 의뢰
-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