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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17 17:32:00 | ||
지하수 수질기준 변경 | |||
[시행 2018. 8. 6.] [환경부령 제770호, 2018. 8. 6., 일부개정] ◇ 개정 주요내용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유기인(有機燐)에 관한 기준 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함. ◇ 변경세부사항 : 유기인 항목 세분화 변경전 : 생활용수19항목, 농공어업용수 14항목 - 유기인(기준:0.0005mg/L이하) 변경후 : 생활용수20항목, 농공어업용수 15항목 - 다이아지논(기준 : 0.02mg/L이하), 파라티온(기준 : 0.06mg/L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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